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 - 건설공사 법령, 계약 및 관리) 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와 구조변경 불가사항

유후우PEPE 2025. 3. 24. 15:09

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 구조변경 불가사항

1)   구조변경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시행 2020. 3, 3.])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 9. 26, 2019. 3. 19)]

a.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b.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c.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d.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e.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f.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g.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a.   건설기계의 길이 · 너비 · 높이 등의 변경

b.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c.    타워 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