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에서 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와 구조변경 불가사항
1) 구조변경범위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시행 2020. 3, 3.])
①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 9. 26, 2019. 3. 19)]
a.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b.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c.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d.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e.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f.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g.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②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a. 건설기계의 길이 · 너비 · 높이 등의 변경
b.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c. 타워 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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